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ㅁ 답변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취득한 부동산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대하여, 85㎡ 초과하는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 지방세감면대상 : 대부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부부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대부금지급대상자 본인지분만 지방세 감면이 됩니다.
● 참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