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대부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제1순위로 취득하여야 하나, 보훈(지)청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구입한 주택이나 토지의 근저당권 순위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저당권을 접수한 순위에 따라 1번 또는 2번의 순위가 결정되나
● 주택공급업자 등이 아파트 등을 신규로 건립하여 분양할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택공급업자 등의 명의로 일률적으로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공사에 착수하며, 주택을 완공하여 일반에게 분양시 주택공급업자 등이 받은 대부금을 분양자들에게 대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공급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여 주는 국민은행 등 금융 기관의 근저당권이 1순위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가 2순위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규공급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을 국가보훈처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택(대부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국가보훈처가 제1순위로 취득하여야 하나, 보훈(지)청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