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상속의 경우는 대부를 받았던 수권자가 사망하여 재산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경우 에는 잔존 대부금을 상속인이 채무승계를 받아 계속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 대부원리금의 승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재산상속인은 보훈(지)청에 신고
- 채무승계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신고
- 채무승계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승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을 제출
- 한편 증여는 채무자가 생존 시에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양도 하는 것이므로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6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