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대부지원 절차는
□ 답변내용
● 대부신청서 접수 → 주택검색 및 대부지원요건 심사 → 대지 감정 및 지급보증 → 대지 근저당권설정 및 공사 착수 → 건물 준공 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추가 계약체결 → 건물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추가)계약등기 → 대부금지급
● 주택신축대부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서 접수 : 수시접수
- 주택검색 및 대부대상요건 심사
- 대부대상자에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 대지감정 및 지급보증서 교부
-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및 공사 착수
- 건물 준공 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추가계약체결
- 건물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추가)계약등기
- 대부금교부 :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
□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