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아파트 분양사실이 확인되는 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18.12.11.)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봄.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