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소유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멸실 등기 되어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하여 주택신축대부 신청 등 지원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택구입대부를 포함한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 따라서 소유한 주택이 멸실 등기 되어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되어 주택신축대부 지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대부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