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수업료 등의 면제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 학기 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학교에 수업료 등을 면제받기 위한 신청은 교육지원용 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한번만 제출하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효하므로 증명서를 학기 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매 학기 등록 시 보훈장학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최초 면제신청 후 매 학기 등록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