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에게 인원수나 연령에 관계없이 중・고・대학까지 법률에서 정한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입니다.
○ 다만, 2012. 7. 1.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시행일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신 경우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