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지 않는 이유와 학교 성적이 백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는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백점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이상인 경우에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품위유지와 면학을 장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 또한 백점 만점으로 환산되지 않는 경우의 성적은 각 학교의 학칙 또는 장학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