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의 자녀로 대학에서 수업료등을 면제 받지 못했는데 대학원의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대학까지로 대학의 수업연한 내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신규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시점이 자녀가 대학을 이미 졸업한 이후라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학원은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대학수업료 면제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 실시기관을 대학원까지 확대하기에는 대학의 과도한 재정부담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