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로서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의료지원, 호국원 등에의 안장지원 등 참전유공자 본인을 위한 선양 정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분들의 (손)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