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2007. 12. 21. 이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당시 재학 중인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 고엽제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엽제법을 개정하여 개정법 공포(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만 면제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 6. 30.)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사망일에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2012.7.1.이후 등록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2016.6.30.이후 등록한 후 사망한 경도환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처장 고시 기준금액 대비 125%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 제9항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부칙<8793,2007.12.31.>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