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반환해준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가 가능한지

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반환해준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가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반환해준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가 가…

0 1,142 2020.02.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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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반환해준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보훈지(방)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기의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학교에서 정한 해당 학기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 다음 학기부터 면제하므로 해당 대학에 국고보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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