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반환해준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보훈지(방)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기의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학교에서 정한 해당 학기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 다음 학기부터 면제하므로 해당 대학에 국고보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