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졸업 후 동일 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보는지
ㅁ 답변내용
○ 직전학기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전공심화 과정 입학자격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학위과정과 학사학위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 졸업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일반대학의 편・입학자와 동일하게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하지 않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