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와 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미성년제매는 교육지원 대상이나 2016.6.23일 이후 등록 신청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와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실시하는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원 소득액이 국가 보훈처장이 고시하는 지원기준액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 또한,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는 만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을 합니다.
ㅁ 관련규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 내지 제1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