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0 2,006 2020.02.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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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ㅇ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모두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독립유공자가 사망하여 순위변경으로 장남이 수권자가 된 경우에는 수권자의 방계가족이라 함은 수권자의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자녀를 말하고, 이들이 독립 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에 해당할 경우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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