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ㅇ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모두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독립유공자가 사망하여 순위변경으로 장남이 수권자가 된 경우에는 수권자의 방계가족이라 함은 수권자의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자녀를 말하고, 이들이 독립 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에 해당할 경우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