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의 자녀에게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ㅁ 답변내용
○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은 고등교육법 적용대상 대학은 아니나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협조를 통하여 육군사관학교 등은 시험 가점을, 경찰대학교는 특별전형으로 별도의 모집인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의 홈페이지 입학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