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 사정으로 부담이 되는데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도 자녀처럼 수업료등을 국고보조하여 줄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수업료 등을 교육기관인 대학으로 하여금 직접 면제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교육기관도 공적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학에서의 수업료 등의 면제는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전액을 학교가 부담하여 면제하나, 자녀의 경우 국・공립 대학은 전액을 학교가 부담하고 사립대학은 반액을 학교가 부담하며 반액은 국고보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가 사립대학에 수업료 등의 반액을 보조하도록 한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한 사립대학에 부분적으로나마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 사회적 책임 분담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