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한 경우에 순위변경된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법 적용 대상 결정 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차순위 유족으로부터 순위변경신고서를 접수받아 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한 후에 선순위유족 1명에게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다만,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부 또는 모에게도 유족증을 교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1조
● 「등록관리 예규」 제6장 제2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