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0 990 2020.02.12 19:1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ㅁ 답변내용

 

○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이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까지(4년 8학기, 3년 6학기, 2년 4학기),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경우 학사(4년제) 168학점, 전문학사(3년제) 126학점, 전문학사(2년제) 84학점까지 지원합니다.


○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으로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 등) 하는 경우 18학점을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1학기로 계산합니다. 이때 18학점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학점은 절사합니다.


○ 수업연한이 있는 대학에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등) 하는 경우 과정별 학점 면제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이때 2007.2.28. 이전에 면제받은 학기는 18학점으로 계산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9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 2020.02.10 1033 0
38 등록 독립유공자 증손에게 보훈수혜가 있는지 2020.02.10 1654 0
37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2020.02.10 1859 0
36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156 0
35 등록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2020.02.10 1044 0
34 등록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2020.02.10 1889 0
33 등록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2020.02.10 914 0
32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827 0
31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828 0
30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847 0
29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063 0
28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432 0
27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351 0
26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360 0
25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136 0
24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2020.02.10 1081 0
23 등록 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2020.02.10 3819 0
22 등록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1256 0
21 등록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혜택이 있는지 2020.02.10 2216 0
20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 2020.02.10 2465 0
19 등록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면 지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2020.02.10 1287 0
18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020.02.10 1405 0
17 기타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0.01.17 1639 0
16 국사모구축 [보훈정보] 국가유공자등 내항여객선 이용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20년1월14일 기준) 2020.01.17 1323 0
15 국사모구축 [공지] 2020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공급 계획 공고 및 지침 안내 (~1.14) 2020.01.12 1978 0
14 국사모구축 [취업] 전국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현황 (2018.12 기준) 2020.01.08 2101 0
13 국사모구축 [의료] 전국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명단 현황 (2019.04.12 기준) 2020.01.08 3813 0
12 보훈안내자료 2019년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9.10.21 1410 0
11 보훈안내자료 2019년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2019.10.21 1639 0
10 보훈안내자료 2019년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019.10.21 1613 0
9 보훈안내자료 2019년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2019.10.21 178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