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0 1,650 2020.02.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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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가족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 의료급여법의 적용법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로 행정안전부 소관법령임, 우리 처 적용법령은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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