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0 639 2020.02.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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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교육지원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신체적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에 대한 부양능력이 미약해지는 것을 감안하여 국가가 대신하여 가족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무공.보훈 수훈자의 경우는 신체적 희생은 없으나 국가에 대한 공헌 등을 감안하여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액 이하인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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