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0 3,651 2020.02.13 00:5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ㅁ 답변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일 현재 ①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5년 이상 또는 ②비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0년 이상으로서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1/2 범위 안에서 면허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해당지역 거주기간, 우선순위 등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면허신청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관할 시・군에 직접 문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면허취득 요건, 국가유공자(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등 세부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면허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①항~③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단,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아래 각 항의 요건을 1/2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택시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계산하여 국내에서 과거 6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②개인택시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계산하여 국내에서 과거 11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③위 ①항과 ②항에 따른 각각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 등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1/2로 환산)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 단, 면허신청 공고일 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①승차거부금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처분을 받았거나 ②운전면허 벌점이 180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음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사무) 처리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3537 0
38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3550 0
37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3558 0
36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는 댓글+4 2020.02.14 3579 0
35 등록 [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587 0
열람중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2020.02.13 3652 0
33 복지지원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678 0
32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3716 0
31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군 휴양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2020.02.12 3807 0
30 국사모구축 [의료] 전국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명단 현황 (2019.04.12 기준) 2020.01.08 3813 0
29 등록 무공수훈자 혜택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2020.02.10 3817 0
28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보훈자녀 기타 혜택 총정리 2021.03.03 3858 0
27 복지지원 보훈휴양원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2020.02.12 4012 0
26 등록 [보훈정보]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4094 0
2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아파트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부지원 혜택 2021.03.03 4107 0
2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2021.03.03 4121 0
23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4159 0
22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190 0
21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2020.02.14 4224 0
20 대부 국민임대아파트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지 2020.02.12 4260 0
19 등록 국가유공자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2020.02.10 4279 0
18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4713 0
17 취업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나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4816 0
16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상이급수 분류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보훈수당… 2021.03.03 4947 0
15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2020.02.12 4949 0
14 보훈급여금 [공지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안) 댓글+6 2020.10.28 5199 2
13 복지지원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장병들의 전국 군부대 영외PX WA마트 군휴양시설 이용방법 및… 2020.11.14 5682 0
12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5739 0
11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2020.02.13 5785 0
10 등록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2020.02.10 6171 0
9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는지 2020.02.10 621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