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0 1,604 2020.02.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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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ㅁ 답변내용


● 상이부위의 장애정도가 신체검사에서 최저 상이등급인 7급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판정받을 수 없습니다.


● 상이등급구분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1급1항~7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분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상이등급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외상적인 신체의 결손이나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통증까지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 있어야만 판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이부위의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최저 상이등급인 7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판정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3, 제6조의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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