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5급 이상 상이자의 7인승이하 승용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88년 당시 2,000대 까지만 적용키로 하고 시행하였으나, 2,000대를 초과한 후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계속 면제하게 된 것이며,
● 6급 이하 상이자, 장애인, 승합자동차 등이 신규로 50% 할인되면서 면제를 없애고 할인으로 조정코자 우리 처에 협의하였으나, 기존 복지시책을 축소하기 어려운 점과 5급 이상은 중증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임을 감안하여 면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현행 할인율인 50%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므로 하향조정 의견을 계속 개진 중에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오히려 할인을 면제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ㅁ 관련규정
●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