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0 1,607 2020.02.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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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철용 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중 상이자입니다.


● 자동차표지는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요일제 제외・주차 편의 제공 등 장애가 있는 분이 사용하는 차량임을 외부에서 식별하기 쉽도록 발급 하는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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