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가까운 (지)청에서 발급할 수는 없는지?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가까운 (지)청에서 발급할 수는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가까운 (지)청에서 발급할 수는…

0 1,620 2020.02.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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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가까운 (지)청에서 발급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증명서 발급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 동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FAX신청, 정부24(www.gov.kr,민원24) 온라인 발급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증명서는 반드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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