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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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0 3,121 2020.02.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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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ㅁ 답변내용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보훈병원 : 상이처 또는 질병에 한하여 전액 국비 지원

- 위탁병원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지원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 7급 특수임무부상자 및 5.18부상자 중 장애등급 12~14등급자의 경우 상이처외 질환에 대해서는 10%본인부담 발생


○ 그 외 응급진료, 전문위탁진료, 통원진료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  진료비 부담 범위는 보훈병원은 재료대 등 일부 진료비 외에는 국비진료이며, 보훈병원외에 진료기관별로 진료비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위탁병원

전문위탁

응급진료

통원진료

급여

보험급여

행위료, 처치료 등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비급여

법정 비급여

초음파, MRI (보편적 항목)

미결정행위등 (특수항목 등)

×

×

선택진료비

×

×

상급병실료

×

×

임의 비급여

법정규정외 진료

×

×

×

×


※ ○ : 국비지원, △ : 일부 국비지원, × : 본인부담


-  전문위탁 및 응급진료 시 선택진료비는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 이내의 병실료를 국비지원하고 있습니다.(단, 특실은 1인실 이용비용과의 차액은 본인 부담)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 7급 특수임무부상자 및 5.18부상자 중 장애등급 12~14 등급자의 경우 상이처외 질환에 대해서는 10% 본인부담 발생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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