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0 795 2020.02.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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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보상원칙에 따라 신체적 희생이 없는 무공・보국수훈자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태극・을지무공수훈자는 기준금액의 200%이하부터 지원 가능)


○ 따라서 무공・보국수훈자에게 대하여 생활수준과 상관없이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신체적 희생이 있는 유공자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사회적 공감이 있을때 법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로는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ㅁ 관련규정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2조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ㅇ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처 고시 제2017-07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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