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6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0 1,383 2020.02.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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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ㅁ 답변내용


● 60세 이상 대상자의 취업수강료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공무원 시험, 교사 임용시험, 외국어, 정보화 과정 등 학원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해 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평균 정년의 나이를 고려할 때 고령의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수강료 지원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정년과 관련 없는 일반경비신임교육과정 및 공인중개사 과정(상이자 및 그 배우자만 지원)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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