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0 2,084 2020.02.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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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 발급 기준 소득에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모두 포함되므로 차량 구입 시 소득이 상승되어 발급기준 소득 초과 시에는 의료 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단, 1-7급 상이자의 2,000cc 미만의 보철용차량 1대는 면제)


● 의료급여 발급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는 연 4%(월 0.333%)


※ 단,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금융재산 공제방법은 2018년과 동일)

* 보철용 차량의 경우 : 1-7급까지 상이유공자가 직접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공적소득 공제 :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 2019년도 발급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일반가구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취약가구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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