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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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0 1,932 2020.02.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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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ㅁ 답변내용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①순위제(우선순위 부여) 또는 ②비율제(면허물량의 일정비율 할당)를 적용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③복합제(비율제+순위제) 적용, ④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을 가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대방법이 각각 다르고,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 면허신청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관할 시・군에 확인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면허취득 요건, 국가유공자(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등 세부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면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상 의무가 없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을 일반인에 우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우대하고 있습니다.


① 순위제 : 무사고운전경력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우선순위 부여


* (예) 1순위 자격 : 일반인 - 무사고 운전경력 8년 이상유공자 - 무사고 운전경력 7년 이상


② 비율제 : 택시공급대수의 일정비율 만큼 별도로 할당하여 배정


* (예) 5%할당 : 공급대수 10대~15대 - 1대 배정 (소수점 이하 반올림)10%할당 : 공급대수 5대~15대 - 1대 배정 (소수점 이하 반올림)


③ 복합제 : 비율제와 순위제를 함께 적용


* (예) 5% 할당과 1순위 자격 동시 적용


④ 경력가산 : 실제 무사고 운전경력에 6개월~12개월을 가산


* (예) 12개월 가산 : 국가유공자 등의 실제경력 7년 + 12개월 = 8년⇒ 일반인의 8년 경력자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전에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 파악, 공청회 등을 거쳐 면허취득 요건,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면허합니다.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사무) 처리규정


개인택시(자치단체별 우선순위 현황).hwp 첨부파일다운로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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