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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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0 2,801 2020.02.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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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ㅁ 답변내용


●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1~3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3급)가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취사・난방용은 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할인 취사용은 매월 1,680원이 할인됩니다.


● 감면대상자는 도시가스요금 감면신청서 및 해당 유공자증 사본을 구비하여 가입한 도시가스사업자(팩스 또는 방문) 또는 주민센터(복지담당)에게 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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