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0 2,192 2020.02.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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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연말정산 장애인 추가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중 상이(장애)등급 판정자(등급 외 판정자는 제외)


- 면제내용 :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할 경우 유공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함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ㅁ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 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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