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0 1,999 2023.03.22 18: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참전유공자,참전용사,참전명예수당,배우자,미망인,승계,국가유공자,자녀,보상금승계,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보훈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검토)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가 되는지?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참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대상인 25세 이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보훈보상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지급연령을 상향하는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하여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의 자녀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공자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에게 지급하며, 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없는 생계주체자이나, 성년이 되는 19세는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연령을 상향토록 법령을 개정하였고, 2022년 1월부터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세 이상의 자녀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국내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19세 미만,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는 25세 미만이고, 외국의 보훈제도 중 미국은 18세 미만 및 18~23세에 취학 중인 자녀, 캐나다는 18세 미만 및 25세 미만 취학 중인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하여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와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열람중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2000 0
62 보훈급여금 재해보상금 2020.03.03 1660 0
61 보훈급여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2020.02.12 640 0
60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2020.02.12 1192 0
59 보훈급여금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2020.02.11 2493 0
58 보훈급여금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253 0
57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2020.02.11 760 0
56 보훈급여금 보상금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575 0
55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2020.03.03 1927 0
54 보훈급여금 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2020.02.12 1314 0
53 보훈급여금 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1337 0
52 보훈급여금 8.15해방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787 0
51 보훈급여금 수권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액에 영향이 있는지 2020.02.11 886 0
50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281 0
49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138 0
48 보훈급여금 202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6352 0
47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2020.03.03 1863 0
46 보훈급여금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 2020.02.12 2115 0
45 보훈급여금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2020.02.12 1002 0
44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786 0
43 보훈급여금 사망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2020.02.11 621 0
42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1 1014 0
41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304 0
40 보훈급여금 2019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3527 0
39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397 0
38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는 병급이 가능한지 2020.02.12 933 0
37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489 0
36 보훈급여금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자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826 0
35 보훈급여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889 0
34 보훈급여금 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866 0
33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를 시립납골당으로 모실 경우, 장제보조비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94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