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

0 1,291 2020.02.12 11: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의 경우 독립유공자법(2014. 5. 21) 및 시행령(2014. 12월)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5. 12. 29의 부칙조항은 계속 유지 적용됩니다.


● 다만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1.생계급여수급자, 2.의료급여수급자, 3.주거급여수급자, 4.교육급여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 수급자, 6.기초연금수급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부칙<제7792호, ‘05.12.29.)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3 보훈급여금 200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70 0
62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2020.02.12 1039 0
61 보훈급여금 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2020.02.12 1391 0
60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참전명예수당 외에 장애 수당이 지급되는지 2020.02.11 988 0
59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271 0
58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2020.02.11 1314 0
57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대상별 보상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2020.02.11 1051 0
56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2351 0
55 보훈급여금 재해보상금 2020.03.03 1896 0
54 보훈급여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2020.02.12 829 0
53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2020.02.12 1411 0
52 보훈급여금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2020.02.11 2657 0
51 보훈급여금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36 0
50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2020.02.11 955 0
49 보훈급여금 보상금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788 0
48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2020.03.03 2134 0
47 보훈급여금 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2020.02.12 1504 0
46 보훈급여금 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1565 0
45 보훈급여금 8.15해방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972 0
44 보훈급여금 수권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액에 영향이 있는지 2020.02.11 1083 0
43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62 0
42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324 0
41 보훈급여금 202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6555 0
40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2020.03.03 2080 0
39 보훈급여금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 2020.02.12 2307 0
38 보훈급여금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2020.02.12 1181 0
37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985 0
36 보훈급여금 사망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2020.02.11 830 0
35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1 1184 0
34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509 0
33 보훈급여금 2019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373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