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ㅁ 답변내용
● 국적상실자는 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나, 생활지원금은 보훈급여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적상실자는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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