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또는 …

0 1,026 2020.02.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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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사망 당시 행동 등을 같이 하였던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지휘계통에 따른 해당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시근로동원법(1999년2월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 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고 있으며, 당시 지휘계통(경찰인 경우 경찰청장, 군부대인 경우 해당 군 참모총장)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확인을 받아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 등록신청과 참전사실확인신청을 하면, 보훈청에서 등록전 사망한 대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에 참전사실확인신청 및 국가유공자요건사실 확인통보를 요청하여, 참전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보된 관련 자료와 유족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거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및 그 유족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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