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0 1,370 2020.02.12 15:0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ㅁ 답변내용


● 위탁대부의 경우 담보재산의 감정가격 결정의 기준가격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내규에서 정한 담보운용기준에 따르고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다만, 직접대부일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인근매매 실례가격이며, 가격결정은 전답 및 대지와 건물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대부일 경우>


● 전과 답의 감정가격은 토지의 상황과 경작물의 작황, 수확량, 수익성 등을 참작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가격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그 가격은 인근매매 실례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지번 내라도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


- 전과 답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되, 실지면적이 공부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적은 것에 의하여 산정


- 전과 답의 실지지목이 공부지목과 다를 경우에는 실지대로 함


● 대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대지의 현황과 부근유사물건의 매매실례 및 수요성 등을 참작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가격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인근매매 실례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필지의 대지라도 그 현상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 평가


- 일단지로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일괄 평가


●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은 건물의 기초・구조・용도 및 용재등과 경과년수를 참작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인근매매 실례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그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조 인근매매 실례가격 이내에서 6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정


●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대지와 건물은 10퍼센트 이상 감액평가 하고 있습니다.


- 대지가 건물에 비하여 공지가 많은 경우 건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를 제외한 부분


- 풍치지구내의 건물은 그 대지의 10분의 4를 초과하는 부분


- 건물이 당해지역에 부적당하거나 경제가치 이상으로 웅장 화려한 건물


- 대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거나 공원용지 또는 보안림지대에 포함될 때(해당부분은 평가 제외)


- 기타 폭발물 및 인화물 저장소등의 특수건물이 인접하여 수요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대지와 건물


● 대지와 건물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의하여 사정하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환지 예정면적(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44조, 제47조, 제4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7 대부 연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텍세대주여야 하는지? 2020.02.12 1016 0
36 대부 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20 0
35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243 0
34 대부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2020.02.12 1011 0
33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155 0
32 대부 대부원리금을 인터넷상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2020.02.12 1076 0
31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2020.02.12 991 0
30 대부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2020.02.12 906 0
29 대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969 0
28 대부 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2020.02.12 873 0
27 대부 당해 연도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 평형별, 공급가구수 등 정보를 알 수 있는지 2020.02.12 1086 0
26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98 0
25 대부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택구입(아파트 분양)대부를 받을 경우 대부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 2020.02.12 2246 0
24 대부 보훈처에서 대부를 받고 현재 남아있는 원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2 713 0
23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2020.02.12 1097 0
22 대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설업체에 통보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신청 하는… 2020.02.12 703 0
21 대부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2020.02.12 1414 0
20 대부 국민임대아파트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지 2020.02.12 4255 0
19 대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2335 0
18 대부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274 0
17 대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 철거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899 0
16 대부 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2020.02.12 922 0
15 대부 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179 0
14 대부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12 0
13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지원 대상자는 2020.02.12 1831 0
12 대부 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은 2020.02.13 2699 0
11 대부 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 2020.02.12 1372 0
10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절차는 2020.02.12 762 0
9 대부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2020.02.12 1224 0
8 대부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다시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제… 2020.02.12 878 0
7 대부 대부지원 제외요건은 무엇인지 2020.02.12 69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