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 철거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 철거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 철거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0 900 2020.02.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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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 철거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이 철거되고 등기가 멸실될 경우에 한해서 철거에 따른 보상여부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보아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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