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0 907 2020.02.12 14: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ㅁ 답변내용


●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 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수권자가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전, 답, 과수원 구입자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그의 배우자)과 1년이상 동거한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농토구입대부 가능하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부신청 가능하나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 부과(감면)은 과세관청의 권한임을 안내하고 대부대상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부 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주택임차・아파트임대 대부 중 2건 이상의 대부를 받고 2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 제외)


● 위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용사촌 공동대부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7 대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0.02.12 1209 0
36 대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2020.02.12 1214 0
35 대부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2020.02.12 1226 0
34 대부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239 0
33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245 0
32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248 0
31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250 0
30 대부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258 0
29 대부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276 0
28 대부 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2020.02.12 1277 0
27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 2020.02.12 1296 0
26 대부 수권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개량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311 0
25 대부 대부재산 해제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2020.02.12 1336 0
24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2 1365 0
23 대부 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 2020.02.12 1373 0
22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374 0
21 대부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98 0
20 대부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2020.02.12 1416 0
19 대부 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421 0
18 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2020.02.12 1428 0
17 대부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523 0
16 대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68 0
15 대부 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670 0
14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703 0
13 대부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2020.02.12 1718 0
12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718 0
11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736 0
10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지원 대상자는 2020.02.12 1831 0
9 대부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975 0
8 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045 0
7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16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