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8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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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대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2020.02.12
1147
0
751
취업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채용절차는
2020.02.11
1148
0
750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1148
0
749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149
0
748
보훈선양
공적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재심사 후 훈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155
0
747
등록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사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2020.02.10
1158
0
746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2020.02.11
1161
0
745
교육
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162
0
744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1164
0
743
취업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1164
0
742
등록
6.25전쟁(월남전)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 또는 경찰 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2020.02.10
1165
0
741
등록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2020.02.11
1167
0
740
취업
고령인 국가유공자가 취업희망신청을 할 수 있는지
2020.02.11
1177
0
739
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178
0
738
교육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181
0
737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2020.02.11
1182
0
736
대부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2020.02.12
1183
0
735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2020.02.12
1184
0
73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186
0
733
등록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192
0
732
취업
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192
0
731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이후의 절차는 무엇인지?
2020.02.12
1192
0
730
취업
지방거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
2020.02.11
1194
0
729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194
0
728
교육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2020.02.12
1195
0
727
대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2020.02.12
1196
0
726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2020.02.13
1196
0
725
교육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197
0
724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한지
2020.02.11
1198
0
723
교육
약학대학교 수업료 지원 시 전공교육과정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는지
2020.02.12
1200
0
722
등록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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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참전수당 고작 月42만원뿐, 지자체 수당 포함 평균 62만원이라는 보훈부 황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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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무조건 항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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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받기 위해 보훈 급여 포기, 4년 새 45배 급증
"국가유공자 덕분에" 경남도, 주택 개선·금융 우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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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원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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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가 얼굴 또는 눈 이신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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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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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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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천안시] 유수희 의원, 호국보훈은 "의무이자 도리"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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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몇년도에 재판 끝나셨나요..?
국가보훈부 행정재판 1심 승소되면 2심에서 신체감정 우에 기각 되면 댑법원 안가고 2심승소 되면 대법원 감니…
머찌니님 감사합니다 실례가안된다면 상이처가 어디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1심에서 끝났어요 판사의 판결문을 반박하여 항소할 만한 자료가 없었거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필요할 때는 써먹고 지나고나니 나몰라라하는 대한민국 정부네…
이거좀 개선되야한다 외국인은 가족이 아니라는거 자체가 모순이다
광명시는 그래도 많이 주네요. 서울 성북구는 호국보훈의달에 2만, 설과 추석에 각각2만, 총 6만원 주는데.…
1980년대 공상군경4급 연금은 3개월에 15만원(제 기억이 맞다면?) 연금이라 할수도 예후라 할수도 없었지…
제발 이번만은 통과되기를!! 원치않게 국가의 부름으로 상이를당해 받는연금을 매년 소득으로 잡혀서 불이익을 당…
이건 꼭 해결해야함..욕하고 싶은데 참는다.. 어떻게 국가위해 한 일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중복적용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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