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더라도 보상체계개편에 따라 2012. 7. 1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신 경우 교육・취업・의료 등 각종 지원은 종전과 같이 지원되나 이와 관련된 보훈급여금은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