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최종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의 악화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등급판정신청서(재판정)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수당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을 재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판정신체검사는 최종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에 질병의 악화되어 질환의 장애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등급판정신청서(재판정)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의 악화사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술・입원 등 질병의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