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는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소속기관 등의 확인과 보훈심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상이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는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등록신청서를 관할 보훈(지)청장이 제출받아 소속기관(육군본부 등)에서 해당 부상에 대한 근거자료(치료 및 입원기록) 등을 확인한 후에 보훈심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추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상이처가 있으시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