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기준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2. 7. 1 보상체계개편에 따라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기준은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이등급기준은 신체부위별 기능상실과 근로능력상실도 등을 근거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거친 후 마련되었고, 이후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한 기준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장애등급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불합리한 기준을 꾸준히 개선하여 왔습니다.
● 이에 따라, 2012. 7. 1 보상체계개편에 따라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불합리한 기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오니 개선하여야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