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청서 접수 후 보훈병원 신체검사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장애등급은 해당 지방보훈청에서 판정한 후 그 결과는 신청한 보훈(지)청에서 문서로 통지합니다.
● 신체검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규 신체검사는 검진의뢰 후 보훈병원에서 검진일정 안내를 하며, 재심・재확인 및 재판정 신체검사는 지방보훈청에서 보훈병원과 신체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지방보훈청에서 신청자에게 확정된 신체검사일을 안내합니다.
●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며, 보훈병원 검진기록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 상이등급-고엽제후유증 질병, 장애등급-고엽제후유의증 질병
● 상이등급 심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장애등급은 해당 지방보훈청에서 판정한 후, 신체검사 결과는 신청한 보훈(지)청에서 문서로 통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3조, 제4조, 제9조~제1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