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공무원 재직 시 공무상 부상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재직 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동 신청에 대해서는 부상 당시 근무하였던 원 소속기관에서 상이원인 및 경위관련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통보 받아 부상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판단하게 됩니다.
●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요양 신청 기간이 미경과 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공무상 요양 신청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등록관리예규」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인 전・공상군경은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수송시설・국공립시설 이용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6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6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