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0 1,662 2020.03.03 14:1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보상정책과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1. 국가유공자 등의 신상변동신고 의무 

국가유공자(지원 및 준용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 국적 상실, 유가족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품위손상, 보상정지, 예우법 적용 배제, 행방불명, 기타 주소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보상의 원칙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3. 권리의 발생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훈대상자로서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4. 권리의 보호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5. 권리의 소멸 

보훈급여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한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에게 지급. 


6. 보상의 정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7. 보훈급여금 수급권의 시효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


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1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한 후 취업알선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20.02.11 1026 0
100 교육 사립대학 재정 사정으로 부담이 되는데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도 자녀처럼 수업료등을 국고보조하여… 2020.02.12 1026 0
99 대부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25 0
98 보훈급여금 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024 0
97 취업 민간기업체의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2020.02.11 1021 0
96 대부 형제 또는 부모의 농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020 0
95 대부 참전유공자 대부지원이 되는지 2020.02.12 1019 0
94 교육 순직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는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계속하여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019 0
93 대부 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보훈처의 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018 0
92 보훈급여금 19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 2020.02.12 1014 0
91 복지지원 좌석버스, 마을버스 이용지원 확대 계획은 2020.02.12 1014 0
90 교육 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 2020.02.12 1013 0
89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남아 있는 대부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2020.02.12 1011 0
88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2020.02.11 1010 0
87 대부 일반시중은행의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부가 있는지 2020.02.12 1009 0
86 교육 국가유공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그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09 0
85 보훈급여금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004 0
84 보훈급여금 보훈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997 0
83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1 997 0
82 대부 수권자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지원되는 대부가 있는지 2020.02.12 995 0
81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2020.02.12 995 0
80 대부 주택임차대부 신청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94 0
79 교육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91 0
78 대부 대부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 대부신청서 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2020.02.12 983 0
77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982 0
76 보훈급여금 등록신청 후 참전유공자로 결정되기 전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가 지원되는지 2020.02.11 981 0
75 교육 자녀로서 이미 다른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으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진학하려 하는데 … 2020.02.12 981 0
74 대부 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976 0
73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참전명예수당 외에 장애 수당이 지급되는지 2020.02.11 973 0
72 보훈급여금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자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972 0
71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97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