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비해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비해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비해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0 931 2020.02.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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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비해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상이등급은 병상일지 및 진단서 등에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상이등급은 병상일지 및 진단서 등에 근거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다시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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